정관 및 규정

문화영토연구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문화영토연구원”이라 한다.
 
제2조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시 성북구에 두며 국내외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1개소까지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전통문화와 민족문화의 연구활동 및 지원을 통해 우리 국민의 문화소양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1.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① 문화영토관련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 및 지원
② 전통문화발전을 위한 연구 및 지원
③ 효 문화의 확대 및 재생산에 대안 연구 및 지원
④ 민족문화발전 및 세계화를 위한 연구 및 지원
⑤ 그 밖에 이 법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2. 제1항의 목적사업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 사업을 행한다.
3.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이익공여 무상의 원칙)
1. 제4조 각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2. 제4조의 사업수행으로 제공되는 이익은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3.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법인의 이익)
이 법인의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서 얻은 이익은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제 2 장 임 원
 
 
제7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1.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이사장 1명
② 이사 5명
③ 감사 1명
2. 제1항 제2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8조 (임원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 (임원의 선임방법)
1.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한다.
2.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0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1.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2.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결격사유)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① 미성년자
②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③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⑤ 주무관청으로부터 임원의 취임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 14조 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2. 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12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1.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3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1.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4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①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④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 날인하는 일
⑤ 이사회에의 시정요구나 주무관청에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 소집
 
제 3 장 이 사 회
 
 
제15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 결정한다.
①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②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③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신의 취득 ·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④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⑤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⑥ 주요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 법인의 기본운영방침에 관한 사항
⑦ 직제규정, 인사규정, 복무규정, 보수규정, 회계규정 등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⑧ 제5조 제3항의 규정 외 신규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⑨ 기타 이사장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안건
 
제16조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17조 (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법인과 당해 임원의 이해가 관계될 때
 
제18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이사회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 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제1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제20조 (서면의결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 4 장 재산 및 회계
 
 
제21조 (재산의 구분)
1. 이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보통)재산으로 한다.
①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②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③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④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3.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①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②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22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23조 (재산의 관리)
1. 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 증여 · 임대 ·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법인이 매수 ·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3.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2”를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4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사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25조 (회계의 구분)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제26조 (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27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8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9조 (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①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②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③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제30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 (회계의 공개)
1.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2.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제 5 장 정관변경 및 해산
 
 
제32조 (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변경사유서 1부
② 정관개정안(신 · 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③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④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33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사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 이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감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4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35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조선일보에 공고하여 행한다.
①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②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의결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