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및 규정

문화영토연구 편집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규정은 “『문화영토연구』 편집위원회규정”이라고 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문화영토연구』 편집위원회의 조직 및 권한, 임무와 활동 및 투고
    논문 심사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 2 장 조직 및 권한
 
제3조 (구성)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2인, 편집위원 8인 이상, 편집간사 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4조 (위촉)
1.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들 중 호선에 의해, (재)문화영토연구원(이하 문연) 이사장이 위촉한다.
    편집위원장은 관련 분야 연구 업적이 탁월하고 국내외 학술 활동이 활발한 자로 한다.
2.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이사장이 위촉한다. 편집위원의 추천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① 본 학술지의 학술적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연구자로, 해당 분야의 학문적 성과가 높고 학술 활동이 활발하여야 한다.
② 지역별 균형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의 소속기관이 국내외 6개 이상 지역에 고루 분포되어야 한다.
③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특정대학 소속 교원이 편집위원 총수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3. 편집간사는 박사급 이상의 전문 인력 중에서 편집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문연 이사장이 임명한다.
    편집간사는 편집위원회를 도와 편집 및 간행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 (권한)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투고 논문의 심사 및 편집, 기타 간행물의 편집과 관련된 활동 전반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제6조 (임기)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3 장 업무와 활동
 
제7조 (업무)
1. 편집위원회는 본 학술지의 기획, 심사,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제반 사항을 주관한다.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회 규정과 학회지 논문 투고 규정 및 심사 규정을 정하고 이를 엄정하게 적용한다.
3. 편집위원장은 논문 심사과정을 엄정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논문 심사결과에 관한 최종적 책임을 진다.
4.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질적 수준 향상과 우수 연구자들의 학술지 투고를 독려하기 위해 별도로
    우수 논문을 선정할 수 있다.
 
제8조 (소집)
편집위원회는 연 2회 이상의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며, 편집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9조 (성립)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2. 편집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궐석한 경우에는 소집된 편집위원의 합의에 의해 선출된 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
3.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편집위원 중 제반 안건에 대한 의사를 위임한 경우 출석으로 간주한다.
4. 편집위원회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대면 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 (의결)
편집위원회의 제반 안건은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반 동수인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4 장 투고 논문의 심사
 
제11조 (심사위원)
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다.
2.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을 심사할 수 있는 해당 분야의 전공자여야 한다.
단, 해당 분야의 전공자가 부족할 경우 인접 전공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3. 논문 투고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는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4. 심사위원은 논문 1편당 3인으로 한다.
 
제12조 (익명성과 비밀 유지에 관한 의무)
1. 심사용 원고는 반드시 익명으로 하며,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은 편집위원장 책임하에 대외비로 하여야 한다.
2. 익명성과 비밀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그 징계를 의결하여 시행한다.
3. 편집위원이 투고한 논문을 심사할 때에는 해당 편집위원을 궐석시킨 후 심사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3조 (심사 절차)
1. 심사는 1차, 2차, 3차 심사로 진행한다.
2. 1차 심사는 편집간사가 투고 논문의 제반 요건을 검토한다.
투고 논문이 본 학술지의 성격에 맞고 제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2차 심사를 진행한다.
다만, 전체 논문투고건(국외 포함) 중 특정 기관(학교)의 논문투 고건 비율이 1/3을 초과하게 될 경우, 논문 투고 순서에 따라 다음 호로 심사를 연기할 수 있다.
3. 2차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4. 심사위원은 위촉받은 논문을 심사하여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의 판정 소견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5.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검토하여 투고 논문의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를 최종 결정한다.
6. 심사 결과 ‘게재가’ 또는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그 판정 소견을
    검토하여 수정 요구 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7. ‘게재’ 및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논문 심사서를 수령한 후 소정 기일 내에 원고를
    수정하여 편집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한다.
8. 편집위원회는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들 중 수정 요구 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되거나 해명된 논문에
    한하여 게재를 최종 결정한다.
9. 심사 결과 ‘수정 재심’ 또는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그 판정 소견을 검토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10. 3차 심사는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에 한해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 1인을 위촉하여 진행하되, 심사결과는
    ‘게재가’와 ‘게재불가’로만 판정한다.
단, 3차 심사는 발간 일정을 감안하여 다음 호로 연기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한까지(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최대
    90일) 투고자가 수정원고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확정한다.
 
제14조 (심사기준)
1. 심사 결과는 항목별 평가(심사소견), 종합 평가(게재여부), 심사 총평(심사내용)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2. 항목별 평가는 다음 5가지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각각의 기준마다 상·중·하 세 등급으로 평가한다.
① 연구주제의 적합성- 논문의 주제가 해당 학문 분야의 연구주제로 적합한가?
② 연구방법의 타당성- 논문의 연구방법이 타당하고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가?
③ 연구내용의 독창성- 논문이 참신하고 창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가?
④ 논리전개의 객관성- 논문의 자료는 적절하며 논리전개의 과정이 엄밀하고 객관적인가?
⑤ 학계 기여도- 연구결과의 파급효과와 활용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3. 종합 평가는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중의 하나로 한다.
4. 심사 총평은 항목별 평가와 종합 평가에 대한 근거 및 의견을 총괄적으로 기술하되, 수정요구 사항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15조 (게재 여부의 최종 판정)
1. 게재 여부에 관한 제반 사항은 편집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책임진다.
2. 게재 여부의 최종 판정은 3인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의 4등급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게재가-3점, 수정후 게재-2점, 수정 후 재심-1점, 게재불가-0점을
    부여하고, 상위득점자 순으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4. 기타 자세한 심사 절차와 방법은 제14조의 심사 절차와 제15조의 심사기준을 따른다.
 
제16조 (이의 신청)
1. 투고자는 심사 내용과 논문 게재 여부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이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투고자는 그 사유를 담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송부한다.
3. 이의 신청을 한 투고자의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이의 신청 수락여부를 결정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조치를 취한다.
 
 
 
<부 칙>
본 규정은 『문화영토연구』 제2권 1호의 간행(2021. 6. 30)부터 적용한다.
 
<부 칙>
본 규정은 『문화영토연구』 제4권 2호의 간행(2023.12.31.)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