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및 규정

문화영토연구 투고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의 목적은 (재)문화영토연구원(이하 ‘문연’)의 학술지인 『문화영토연 구』에 수록될 논문의 투고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다.
 
제2조 투고범위
1. 『문화영토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주제의 연구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① 국가의 소프트파워인 민족문화의 세계화 현상
② 우리 민족문화의 창조적 계승 · 발전 방안
③ 국내외 한류(K-Culture)의 현황과 확산 방안
④ ‘문화영토론’에 대한 학술적 분석
⑤ 기타 편집위원회에서 관련성을 인정한 주제
2. 투고된 연구논문은 타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제3조 투고자격
『문화영토연구』의 투고는 ‘문화영토론’에 관심이 있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 자, 혹은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제4조 연속투고 금지
1. 연속투고란 직전의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자가 다음에 발행되는 학술 지에 연속하여 투고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학회원 간의 형평성을 위 해 연속투고는 금지한다.
2. 단, 복수의 저자 중의 한 사람이 다음 호에 단독으로 연속투고 하는 경우, 반대로 단독투고 이후에
    복수의 저자들과 함께 투고하는 경우에는 예외 로 한다
 
제5조 투고원고의 작성
1. 모든 투고논문은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번역문 수록여부를 결정한다.
2. 모든 투고논문은 200자 원고지 170매 내외로 작성되어야 한다. 논문의 초록은 원고지
    3매 내외의 분량으로 하며, 주제어는 5개 내외를 제시한 다.
3. 모든 투고논문은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호환 가능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제6조 투고원고의 체제
1. 모든 투고논문은 다음의 체재를 준수해야 한다.
[제목-필자명(소속기관 및 직위)-국문 초록-국문 주제어-본문-참고문헌영문 제목-영문 필자명(영문 소속기관 및 직위)-영문 초록-영문주제어]
2. 모든 투고논문은 원고 말미에 필자명, 메일주소를 명기한다.
3. 그 외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4. 제목의 번호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부여한다.
1, 2, 3 ……
1), 2), 3) ……
(1), (2), (3) ……
①, ②, ③ ……
 
제7조 인용
1. 인용 내용의 분량이 짧은 경우 본문 속에 “ ”로 인용의 시작과 끝을 밝혀 기술한다. 반면, 인용 내용의
    분량이 많은 경우 본문에서 위와 아래를 한 줄씩 비우고 좌로부터 5글자를 들여 써야 한다.
2. 인용하는 내용이 외국어로 기술된 경우 번역하여 싣는다. 단, 원어를 병 기할 경우 각주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중간의 내용을 생략할 경우 (……) 말줄임표로 생략을 표기한다.
 
제8조 각주의 표기
1. 단행본
① 국문도서
필자명, 『저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쪽.
예) 김숙자, 『문화콘텐츠학』, 문화영토, 2020, 10쪽.
② 외국도서
필자명, 저서명(이탤릭체 표기), 출판사, 출판년도, p. ○.
예) Lindgren, R., The Social Philosophy of Adam Smith, Martinus, Nijhoff, 1973, p. 27.
※ 영문 책제목은 이탤릭체로 표시한다.
※ 저자가 2인인 경우 저자 이름을 모두 표기하며, 3인 이상인 경우 대
    표저자 1인 이름을 표기한 후 외(영문의 경우: et al.)로 표기한다
2. 단행본 안의 논문, 또는 글을 인용
① 국문논문
필자명, 「논문제목」, 대표저자(편자), 『저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쪽.
예) 이제현, 「문화콘텐츠의 창작」, 조광조, 『문화콘텐츠학의 기초』, 가
현출판, 2020, 16쪽.
② 외국논문
필자명, “논문제목”, 대표저자(편자), 저서명 또는 학술지명(이탤릭체
표기), 지역: 출판사, 출판년도, p. ○.
예) Lindgren, R., “The Social Philosophy of Adam Smith”, Ralph
Norman Angell, The Hague: Martinus Nijhoff, 1973, p. 27.
3. 한글 번역본
필자명, 번역자명 옮김, 『번역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쪽.
예) 베르너 좀바르트, 이상률 옮김, 『사치와 자본주의』, 문예출판사, 2017, 36쪽.
4. 학위논문
필자명, 「논문제목」, 소속 대학 및 학과, 학위구분, 출판년도, ○쪽.
예) 조광조, 「K-pop의 콘텐츠 활용 양상에 대한 연구」, 태종대학교 문화 콘텐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6, 10쪽
5. 정기간행물 또는 저널 속의 논문
① 국문
필자명, 「논문 또는 글의 제목」, 『잡지명』, 제○권(제○호), 학회명, 출판년도, ○쪽.
예) 박선옥, 「스터디코리안 K-POP 한국어 콘텐츠 개선 방안 연구」,
『문화영토연구』, 제2권(제1호), 문화영토연구원, 2021, 171쪽.
② 영문
필자명, “논문 또는 글의 제목”, 잡지명(이탤릭체 표기), Vol.○,
No.○, 출판년도, p. ○.
예) Longaker, M. G., “Adam Smith on Rhetoric and Phronesis,
Law and Economics”, Philosophy and Rhetoric, Vol. 47, No. 1, 2014, p. 23.
6. 기타 자료
① 일간신문
기자이름, 「기사제목」, 『신문명』, 발행연월일, 00면.
② 온라인 기사
기자이름, 「기사제목」, 『신문명』, 발행연월일(검색일자: 0000년 00월 00일)
③ 온라인 자료
[제목], url, (검색일자: 0000년00월00일)
예) [태권도 역사],
https://www.koreataekwondo.co.kr/d002, (검색일자: 0000년 00월 00일)
7. 중복된 참고문헌 인용
① 국문인 경우 바로 위의 주에서 인용한 참고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 위의 책, 위의 글(논문)이라 표기한다
예) 위의 책 (위의 글), 10쪽
② 바로 앞이 아닌 그 이전의 주에서 인용된 참고문헌을 다시 인용할 때 저자명 명기 후 앞의 책, 앞의 논문이라 표기한다.
예) 김숙자, 앞의 책 (앞의 글), 17쪽.
베르너 좀바르트, 앞의 책, 23쪽.
③ 같은 저자의 여러 참고문헌을 인용할 경우 참고문헌명까지 작성하며, 논문도 이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예) 조광조, 『문화콘텐츠학의 기초』, 17쪽.
조광조, 『문화와 소비』, 20쪽.
④ 영문(외국어)의 경우 바로 위의 주에서 인용한 참고문헌을 다시 인용 할 때는 Ibid. 표기한다.
예) Ibid., p. 25.
⑤ 바로 앞이 아닌 그 이전의 주에서 인용된 참고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 저자명을 먼저
    명기한 후 op. cit. 표기한다.
예) Longaker, M. G., op. cit., p. 16.
 
제9조 참고문헌 표기
1. 참고문헌은 단행본, 참고논문, 기타자료로 구분하고, 단행본을 참고문헌의 최상단에 표기한다. 배열은 가나다 순을 원칙으로 한다.
① 단행본
② 참고논문
③ 기타자료
인터넷, 기사 등의 자료는 ‘기타자료’로 표기하며 참고문헌 최하단에 표기한다.
2. 참고문헌의 수가 많지 않은 경우 위 1과 같이 세분하는 대신, 국내문헌(가나다 순), 외국문헌(알파벳순)만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3.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문헌정보만을 밝히며, 다음과 같은 체계를 따른다.
① 문헌정보의 제시 순서는 국내문헌, 외국문헌 순으로 작성한다.
② 국내문헌은 저자 이름에 따라 가나다 순서로, 영어 및 외국어 문헌은 저자 이름에 따라 알파벳 순서로 배열한다.
③ 외국저자의 인명이 다르게 표기된 번역서들을 복수로 인용하는 경우 외국저자의 인명은 통일해서 사용한다. 각주와 참고문헌에도 하나의 이름만을 사용한다. 단, 본문에서 맨 처음 인용 시 각주를 활용해 인명을 통일했음을 밝힌다.
각주 예) 본 연구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Adam Smith를 ‘애덤 스미스’로 번역하고자 한다. 동일인을 ‘아담 스미스’로 번역 표기한 저술에 대해서도 본문, 각주, 참고문헌에서 ‘애덤 스미스’라는 명칭을 사용할 것이다.
④ 복수의 저자가 쓴 단행본 안의 논문이나 글을 인용할 경우 대표저자 한 사람만 표기한다.
예) 류방택, 「고색 문화와 사치」, 『대중문화와 소비』, 김시습 외 지음, 신예문화, 2020.
4. 참고문헌은 다음의 예시를 따른다.
① 단행본
김숙자, 『문화콘텐츠학』, 문화영토, 2020.
김시습·류방택, 『고색 문화와 사치』, 신예문화, 2020.
조광조, 『문화와 소비』, 문화시티, 2019.
베르너 좀바르트, 이상률 옮김, 『사치와 자본주의』, 문예출판사, 2017.
※ 동일 저자의 단행본이 참고문헌에 수록될 때는 출간일 순서로 가장
빠른 단행본에 저자명을 밝히고, 나머지는 생략한다.
② 참고논문
박선옥, 「스터디코리안 K-POP 한국어 콘텐츠 개선 방안 연구」, 『문화영토연구』, 제2권(제1호), 문화영토연구원, 2021, 163-192쪽.
조광조, 「K-pop의 콘텐츠 활용 양상에 대한 연구」, 태종대학교 문화콘텐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6.
Lindgren, R., “The Social Philosophy of Adam Smith”, Ralph
Norman Angell, The Hague: Martinus Nijhoff, 1973.
Longaker, M. G., “Adam Smith on Rhetoric and Phronesis,
Law and Economics”, Philosophy and Rhetoric, Vol. 47, No. 1, 2014.
※ 동일 저자의 논문이 참고문헌에 수록될 때는 출간일 순서로 가장 빠른 논문에 저자명을 밝히고, 나머지는 생략한다.
③ 기타자료
[태권도 역사], https://www.koreataekwondo.co.kr/d002, (검색일자: 0000년 00월 00일)
※ 동일 저자의 기타자료가 참고문헌에 수록될 때는 게시일 순서로 가장 빠른 자료에 저자명을 밝히고, 나머지는 생략한다.
 
제10조 부호의 사용
1. 각종 부호의 사용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책: (자판 입력)겹낫표(『 』)
② 작품: (자판 입력)낫표(「」)
③ 전문용어: (자판 입력)홑꺾쇠표(< >)
2. 그 외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제11조 저자의 표시
1.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논문저술의 기여도에 따라 제1저자, 제2저자 등으로 각주를 통해 표시한다.
2. 논문의 저술에 있어 복수의 저자들의 기여도가 비슷한 경우에는 공동저자로 각주를 통해 표시한다.
 
제12조 원고의 투고
1. 투고논문의 투고 마감일은 학술지 발행일자에 따라 매년 4월 30일, 10월 31일을 원칙으로 한다.
2. 투고논문은 반드시 컴퓨터 파일 형태로 작성되어야 한다.(‘한글’ 프로그램 권장)
3. 투고논문의 투고는 당 연구원 전용 전자투고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https://kyobo197.medone.co.kr
4. 논문 투고시 반드시 ‘논문 유사도 검사’ 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5. 저자의 소속 및 직위 정보는 구체적으로 표기한다. 미성년자인 경우 반드시 그 사실을 밝혀야 하며, 학교와 학년 혹은 최종 소속과 직위, 재학년도 등을 표기해야 한다.
6. 저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제1저자를 가장 먼저 표기해야 하며, 그에 이어 교신저자 및 기타 저자들을 수록해야 한다.
 
제13조 투고료 및 원고료
1. 투고를 위한 입회비와 연회비, 심사료는 면제된다.
2. 투고된 논문에 대한 게재료 및 추가 인쇄료는 면제된다.
3. 게재된 논문에 한해 한시적으로 ₩500,000(세전)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4. 원고료 지급 시한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건의에 의해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제14조 게재 논문 저작권
『문화영토연구』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문연이 소유한다. 저작권 에는 디지털 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권을 포함한다. 단, 게재된 논문의 필자 가 본인의 논문을 사용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연은 이를 승 인한다.
 
제15조 기타사항
투고와 관련된 기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문화영토연구』 제2권 2호의 간행(2021. 12. 31)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문화영토연구』 제4권 2호의 간행(2023. 12. 31)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