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명칭)
본 규정은 “『문화영토연구』 간행 규정”이라고 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재)문화영토연구원(이하 '문연')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인 『문화영
토연구』의 간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3조 (간행물 성격)
『문화영토연구』는 문화를 통해 동아시아 및 세계와 소통하는 K-Culture 전
문학술지로서 관련 분야의
논문 및 기타 학술성과물을 싣는다.
제4조 (간행 형태 및 시기)
1. 『문화영토연구』는 문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책 형태로 간행함
을 원칙으로 한다.
2. 『문화영토연구』는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 두 차례에 걸쳐 간행한다.
제5조 (심사 대상 및 방법)
1. 투고된 원고 중에서 문연의 일정에 따라 투고된 논문을 심사대상으로 한
다.
2. 심사방법은 “『문화영토연구』 편집위원회 규정”의 “제4장. 투고 논문의
심사”에 명시되어 있으며
편집위원회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 논문 심사를
진행한다.
제6조 (연구 윤리)
『문화영토연구』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에 관한 연구윤리는 “문화영토연구원
연구윤리 규정”에 따른다.
논문 투고자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간행물 열람 및 배포)
『문화영토연구』는 전자책 형태로 간행되며 민연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한 회
원이면 누구나 수록
논문을 열람할 수 있다. 다만, 문연 및 관련 연구 기관
보관용으로 소량의 학술지를 인쇄 배포한다.
논문 게재자에게는 논문 별쇄
본과 학술지를 배포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문화영토연구』 제2권 1호의 간행(2021. 6. 30)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