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재)문화영토연구원(이하‘문연’)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인 “『문화영토연구』 연구윤리 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문연의 연구윤리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연구부정행위를방지하며, 또한 문제 발생 시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다.
제3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문연 발행학술지 『문화영토연구』 논문투고자 및 게재자에게 적용된다.
제4조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전 연구과정에서 발생하는 위조 및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표시, 중복게재 등을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자료-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타인의 저작, 연구 착상 및 아이디어나 가설, 이론 등을 정당한승인 또는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표시’는 연구진행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기여를 한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기여가 없는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중복게재’는 편집인이나 독자에게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텍스트의 본인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것을 말한다.
6. ‘중복투고’는 투고한 논문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내용의 논문을 심사 종료전에 타 학회(혹은 기관)에
투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 (비윤리적 연구행위의 범위)
다음의 행위는 비윤리적 연구행위에 해당한다.
1. 학술지나 논문의 인용지수를 조작할 목적으로 또는 논문의 게재 가능성을 높일 목적으로 관련성에 의문이 있는
문헌을 의도적으로 참고문헌에포함시키는 행위
2. 자신의 데이터 또는 이론에 유리한 문헌만을 편파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시키는 행위
3. 연구업적을 부풀릴 의도로, 하나의 논문으로 게재되어야 할 연구결과를여러 개의 논문으로 분할하여
게재하는 행위
제 2 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6조 (위원회 구성)
1.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운영되는 비상설기구이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회로부터 문제가 제기된 관련 분야 전공자를 추천받아 문연 이사장이 위임하되,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3. 위원장은 구성된 연구윤리위원회 위원들 중 호선으로 정한다.
4. 제보자 및 피제소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이 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제7조 (심의요청)
1. 개인이나 대학부서, 학술단체 등은 『문화영토연구』의 논문투고자 및 게재자의 제반 연구행위가
연구부정행위 및 비윤리적 연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위원장은 제1항의에 절차에 따른 심의가 요청되면 신속히 위원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 회의)
위원회 회의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1.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의장은 서면으로 각 위원에게 회의안건 및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적어도 회의 개최일 1주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3.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제9조 (조사절차와 심의결과 등)
1. 위원회는 제7조 제1항의 심의요청 사건에 대하여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2. 위원회는 조사절차 과정에서 피제소자의 소명권을 보장해야 한다.
3. 위원회는 제보자, 피제소자 및 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필요한 경우 관련자들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신청사건에 대한 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제보자에게 15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피제소자에 대해 서면으로 권고, 시정요구, 중재, 제재 등의 적절한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제10조 (비밀유지 의무)
위원회에는 다음과 같은 비밀유지 의무가 있다.
1. 위원회의 조사과정 등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한다.
2. 조사절차에 참여한 자는 조사 또는 직무수행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 정보를 조사과정은 물론 조사과정 종결
이후에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제보자 및 피제소자의 권리 보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제보자 및 피제소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1. 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2.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제소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가 최종 결정되기까지는 피제소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4. 직접적인 이해관계의 상충 등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제보자와 피제소자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 위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제 3 장 연구윤리 관련 제재 조치
제12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1.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해당 논문은 게재(투고) 취소 및 삭제한다.
2. 『문화영토연구』에 논문 투고 금지
① 표절의 경우, 영구히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② 위조 및 변조의 경우, 5년간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③ 부당한 논문저자표시 및 중복게재의 경우, 3년간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3. 연구부정행위로 확정되면 문연 홈페이지 및 연구 부정행위 확정 후 발간되는 첫 학술지에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공시한다.
4. 연구부정행위가 밝혀진 후 30일 이내에 연구부정행위자의 소속 기관에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3조 (허위제보에 대한 제재)
위원회는 고의로 허위제보를 한 제보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1. 5년간 『문화영토연구』에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2. 문연 홈페이지 및 허위제보행위가 밝혀진 이후 발간되는 첫 학술지에 허위제보행위 사실을 공시한다.
3. 허위제보행위가 밝혀진 후 30일 이내에 허위제보행위자의 소속 기관에 허위제보행위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4조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
위원회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의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1. 5년간 『문화영토연구』에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2. 문연 홈페이지 및 조사 방해 행위가 밝혀진 이후 발간되는 첫 학술지에 조사 방해 행위 사실을 공시한다.
3. 조사 방해 행위가 밝혀진 후 30일 이내에 조사 방해 행위자의 소속 기관에 조사 방해 행위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 4 장 세부 시행지침
제15조 (연구윤리 규정 게시)
문연 홈페이지에 “『문화영토연구』연구윤리규정”을 게시하여 누구든 언제든지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연구윤리교육의 확산을 도모한다.
제16조 (연구윤리 자기 점검)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자는 온라인 투고 시 사전에 투고논문이 연구 윤리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를 “연구윤리 및 저작권에 관한 자기점검[체크리스트]”을 통해 점검해야 한다.
제17조 (논문표절방지시스템 활용)
본 학술지의 논문 투고자는 논문의 표절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색인에서 제공하는 ‘논문유사도 검사’ 결과를 투고 논문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