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Institute for Cultural Territory정관 및 규정

문화영토연구 간행 규정

제1조 (명칭)

본 규정은 "『문화영토연구』 간행 규정"이라고 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재)문화영토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인 『문화영토연구』의 간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3조 (간행물 성격)

『문화영토연구』는 선한 문화의 확산과 공유를 통해 인류의 평화를 추구하는 ‘문화영토론’ 연구의 심화와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학술지로서 관련 분야의 논문 및 기타 학술성과물을 싣는다.

제4조 (간행 형태 및 시기)

① 『문화영토연구』는 당 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책 형태로 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문화영토연구』는 매년 1월 31일, 5월 31일, 9월 30일 세 차례에 걸쳐 간행한다.

제5조 (심사 대상 및 방법)

① 매 발간일에 맞춰 당 연구원에서 정한 일정 내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 대상으로 한다.

② 심사방법은 “『문화영토연구』 편집위원회 규정”의 “제4장. 투고 논문의 심사”에 명시되어 있으며 편집위원회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 논문 심사를 진행한다.

제6조 (연구 윤리)

『문화영토연구』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에 관한 연구윤리는 “문화영토연구원 연구윤리 규정”에 따른다. 논문 투고자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간행물 열람 및 배포)

『문화영토연구』는 전자책 형태로 간행되며 당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한 회원이면 누구나 수록 논문을 열람할 수 있다. 다만, 당 연구원 및 관련 연구 기관 보관용으로 소량의 학술지를 인쇄 배포한다. 논문 게재자에게는 논문 별쇄본과 학술지를 배포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문화영토연구』 제7권 2호의 간행(2026. 9. 30)부터 적용한다.